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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부모님 퇴원 전에 시작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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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셨던 아버지가 다음 주에 퇴원하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는 혼자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낮에는 모두 출근해야 하고, 누가 집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그 문을 여는 절차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에요. 결론부터: 오늘 할 일은 신청 접수 하나예요 등급이 나오기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판정 기간만 해도 최대 30일이 걸려요. 그래서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면 퇴원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좋아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이나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건강보험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핵심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돼요) 기한별 타임라인 시점 할 일 챙길 점 당일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인 정보, 대리인 정보, 연락처를 정리해 두기 1주 안팎 공단 직원 방문조사 일정 잡기, 의사소견서 발급 준비 공단이 보내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제출 2주 안팎 방문조사 받기 평소 모습을 잘 아는 가족이 같이 있기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통보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결과 받은 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기관 계약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쓸지 정하기 유효기간 끝나기 90일~30일 전 갱신 신청 최초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본 2년 방문조사 날짜는 지역과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표에 적은 1주와 2주는 대략적인 흐름으로만 봐 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