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내 집과 돈인 게시물 표시

25.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첫 이사 후 순서와 기한 총정리

이미지
잔금을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 받는 순간, 머릿속은 이삿짐 생각으로 가득 차요. 냉장고 자리를 잡고, 인터넷 설치 기사님을 기다리고, 짜장면을 시키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바로 그날 챙겨야 하는 서류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예요. 이름은 들어 봤지만 "셋이 같은 건가?", "다 따로 해야 하나?"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 글은 처음으로 전세나 월세 집에 들어가는 분이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글이에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해서, 하루만 늦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었어요. 결론부터: 이사 당일,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사한 날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의 출발점이에요.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일이에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에 필요해요.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늦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돼요. 세 가지 기한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세요. 이사 전후 타임라인: 계약일부터 한 달까지 시점 할 일 왜 이때 해야 하나요 계약한 날 계약서 원본 보관, 계약일 기준 30일 달력에 표시 전월세 신고 기한이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잔금 전...

20. 어른의 처음 총정리: 졸업·결혼·출산·부모님 이별까지 19가지 순서

이미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회사에서 퇴사 날짜가 정해졌을 때,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을 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이 그렇습니다. 검색창에 무언가를 쳐 보지만, 정작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어처구니의 "어른의 처음" 시리즈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19편 동안 졸업,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부모님 돌봄과 이별, 노후 준비까지 처음 겪는 일을 날짜와 순서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그 19편을 9개 챕터로 묶어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글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만든 전체 지도입니다. 먼저 결론: 이 지도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아래 9개 챕터 가운데 지금 내 상황과 가장 가까운 챕터를 고릅니다. 챕터 안에서 한 줄 소개를 읽고, 오늘 당장 필요한 회차부터 엽니다. 기한이 걸린 일이 있다면 바로 아래 "기한이 정해진 일" 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던 급여나 선택지가 사라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글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회차 번호는 쓴 순서일 뿐이고, 실제로 읽는 순서는 내 상황이 정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일: 며칠, 몇 개월 안에 해야 할까 시리즈에서 다룬 일 가운데 법이나 제도로 기한이 정해진 것만 모았어요. 눈여겨볼 점은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제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어떤 기한은 "그 달의 말일"부터, 어떤 기한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할 일 기한 세기 시작하는 날 관련 회차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3회, 6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3개월 이내 상속이 시작된 것(사망)을 안 날 9회 상...

10.첫 집 매매 계약부터 잔금까지, 날짜별 타임라인

이미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집으로 하실 거면 오늘 가계약금부터 넣으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잔금 날에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첫 집을 사는 과정은 길게는 두세 달에 걸쳐 이어지고, 날짜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이번 글은 계약을 앞둔 시점부터 잔금 이후 60일까지를 달력처럼 따라가 볼게요. 결론부터: 날짜 세 개를 먼저 적어 두세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보통 중개사가 처리해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 이 세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붙거나 감면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일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맞춰 가면 됩니다. 날짜별 타임라인 시점 할 일 챙길 점 계약 1~2주 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대출 가능 금액 상담 소득, 보유 주택 수, 지역 규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 계약일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안팎이 관행, 특약 사항 꼼꼼히 적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신고필증 받기 신고필증은 등기할 때 필요 잔금 1개월 전 대출 본신청, 이사 업체 예약, 법무사 섭외 대출 실행일을 잔금일에 맞추기 중도금일(있는 경우) 중도금 지급 중도금을 내면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가 어려워짐 잔금일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잔금 지급, 열쇠와 관리비 정산 같은 날 등기 서류를 넘겨받고 등기 신청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시 20%)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