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첫 이사 후 순서와 기한 총정리
잔금을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 받는 순간, 머릿속은 이삿짐 생각으로 가득 차요. 냉장고 자리를 잡고, 인터넷 설치 기사님을 기다리고, 짜장면을 시키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바로 그날 챙겨야 하는 서류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예요. 이름은 들어 봤지만 "셋이 같은 건가?", "다 따로 해야 하나?"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 글은 처음으로 전세나 월세 집에 들어가는 분이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글이에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해서, 하루만 늦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었어요. 결론부터: 이사 당일,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사한 날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의 출발점이에요.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일이에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에 필요해요.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늦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돼요. 세 가지 기한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세요. 이사 전후 타임라인: 계약일부터 한 달까지 시점 할 일 왜 이때 해야 하나요 계약한 날 계약서 원본 보관, 계약일 기준 30일 달력에 표시 전월세 신고 기한이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잔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