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학자금대출 상환, 졸업 후 언제부터 갚을까? 첫 월급 전에 알아 둘 것

학자금대출 상환

졸업식이 끝나고 학사모를 반납하고 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오던 알림이 문득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첫 출근 날짜는 잡혔는데, 4년 동안 빌린 등록금과 생활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갚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월급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일을 겪기 전에, 이번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둘게요.

결론부터: 내가 빌린 대출 종류가 상환 시작을 정해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언제부터 갚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졸업했다고 바로 갚지 않아요. 1년 동안 번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그다음 해 4월에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알려 주고 7월부터 월급에서 나누어 빠져나가요.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받을 때 정한 거치기간(최장 1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누어 갚아요(상환기간 최장 10년).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정한 날짜에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해서 내 대출이 어느 종류인지, 남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은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졸업 후 타임라인: 언제 무엇을 하면 될까

아래 표는 2026년 2월에 졸업하고 같은 해에 취업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마다 같은 흐름이 반복돼요.

시기일어나는 일내가 할 일
졸업 직후(오늘)대출 종류와 잔액이 정해져 있어요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종류, 잔액, 이자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취업 후 1주회사에서 4대보험과 급여 정보를 등록해요당장 할 일은 없어요. 일반 상환 대출이라면 자동이체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바꿔 두면 편해요
취업 후 1개월첫 월급이 나와요여유가 있으면 자발적 상환을 고민해요. 같은 해에 갚은 금액은 다음 해 의무상환액에서 빠져요
다음 해 1~2월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요그해 갚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챙겨요
다음 해 4월 하순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통지해요(2026년에는 4월 22일)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온 통지서에서 금액을 확인해요
다음 해 6월 말까지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월급에서 빠지는 게 싫다면 전액 또는 반액을 직접 내요
다음 해 7월~그다음 해 6월회사가 매달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원천공제해요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찍히는지 확인해요
퇴사·휴직했을 때원천공제가 멈춰요필요하면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이 새 회사로 넘어가요

의무상환액은 기준을 넘는 금액의 20%예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얼마를 벌었느냐"로 갚을 금액이 정해져요. 2026년 4월에 통지된 금액(2025년 소득 기준)은 이렇게 계산됐어요.

  • 상환기준소득: 연간 소득금액 1,898만 원(총급여로 바꾸면 약 2,851만 원)
  • 의무상환액: 연간 소득금액에서 1,898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대학원 대출은 25%)
  •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있으면 의무상환액에서 빼 줘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봉 그대로가 아니에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서, 실제 연봉보다 작게 잡혀요.

예시 1: 2025년에 총급여 3,600만 원을 받았다면

총급여 3,6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을 빼면 소득금액은 2,535만 원이에요. 기준인 1,898만 원을 637만 원 넘었으니, 그 20%인 약 127만 4천 원이 의무상환액이에요. 미리 내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달 약 10만 6천 원씩 월급에서 빠져나가요.

예시 2: 2026년 3월에 첫 출근해서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상환기준소득은 연 3,037만 원(총급여 기준)이에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기준을 넘지 않아서, 2027년에는 의무상환액이 생기지 않아요. 졸업 첫해에는 이렇게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1년을 꽉 채워 일하는 2027년부터는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니, 그때를 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동안에도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이자는 계속 쌓여요. 지금 남은 이자가 얼마인지 한 번 보아 두면 자발적 상환을 할지 정하기가 쉬워져요.

미리 낼까, 월급에서 뺄까: 납부 방법 고르기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1. 미리 납부: 6월 말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6월 말과 12월 말에 반씩 나누어 낼 수 있어요. 국세청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6월 1일까지 반을 내고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회사에 학자금대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신경 쓰인다면 이 방법을 쓰면 돼요.
  2. 원천공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회사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12분의 1씩 월급에서 떼어 국세청에 내요.

원천공제를 해 줄 회사가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면 원천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는 납부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직접 내야 해요.

필요한 서류와 기관

취업 후 상환 대출은 기관이 둘로 나뉘어 있어서 처음에 헷갈려요. 어떤 일을 어디서 하는지 표로 정리했어요.

할 일기관과 창구준비할 것
대출 종류·잔액·이자 확인, 자발적 상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고객센터 1599-2000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의무상환액 조회, 미리 납부, 상환유예 신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국세상담센터 126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유예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원천공제 현황 확인급여명세서, 회사 급여 담당자따로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회사 연말정산(홈택스 간소화 자료)간소화 자료에 빠졌다면 한국장학재단 상환 증명서

학자금 이자나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의무상환액과 유예는 국세청이라고 기억하면 덜 헤매요.

2026년에 바뀐 것: 이자면제 대상이 넓어졌어요

올해는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취업 후 상환 대출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기존 대상(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 2026년 5월 12일부터: 자립지원 대상자(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 2026년 7월 1일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2026년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 가운데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면제 기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됐지만, 7월 1일부터는 졸업 후 기간 제한 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면제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이미 받은 대출도 새 기준에 맞으면 적용되고, 한국장학재단이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시행일 전에 생긴 이자는 면제되지 않아요.

대출 금리도 함께 알아 두세요. 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어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변동금리, 일반 상환 대출은 고정금리예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지원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취업한 뒤 본인이 갚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상환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에, 1년에 200만 원을 갚았다면 낸 세금 범위 안에서 30만 원을 덜 내는 셈이에요. 의무상환으로 낸 금액과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모두 들어가요.

지자체 학자금 이자지원

사는 지역에 따라 이자를 대신 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에게, 이미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를 남은 원리금에서 빼 주는 지원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해요. 2026년 상반기 신청은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받았어요. 다른 시·도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 거주지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검색해 보세요.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졸업하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면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의무상환이 생기지 않아요. 이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쌓이니, 7월부터 넓어진 이자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해 두세요. 이 시기에는 건강보험도 함께 챙겨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1회 졸업하면 부모님 건강보험에서 빠질까? 피부양자 유지 조건에 정리해 두었어요.

첫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었다면

퇴사하면 원천공제가 멈추고, 재취업하면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새 회사가 공제해요. 퇴직이나 실직으로 형편이 어려우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도 면제돼요. 실업급여를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4회 첫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같이 보세요.

대학원에 진학했다면

대학(원)에 다니는 중이라면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학부 때 받은 대출의 의무상환을 미루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다시 상환이 시작돼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

  1. 이직할 때 공제 누락: 원천공제 도중에 회사를 옮기면 고지가 새 회사로 넘어가는데, 처음 몇 달은 공제가 빠질 수 있어요. 이직 후 첫 급여명세서에서 학자금 공제 항목을 꼭 보세요. 이직할 때 함께 정리할 것들은 14회 첫 이직할 때 퇴직금과 4대보험 정리에 있어요.
  2. 자발적 상환 시점: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은 같은 해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에서 빠져요. 연말 보너스로 갚을 계획이라면 12월 안에 갚아야 다음 해 통지 금액이 줄어들어요.
  3. 총급여와 소득금액 혼동: 상환기준소득을 연봉과 바로 비교하면 "나는 대상이구나" 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통지된 1,898만 원은 소득금액 기준이고, 총급여로는 약 2,851만 원이에요.
  4. 상환유예를 체납 뒤에 알아보는 것: 의무상환액을 내지 않고 쌓아 두면 국세처럼 재산 조회나 압류 같은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체납되기 전에 유예부터 신청하세요.
  5. 세액공제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학자금 상환액이 보이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교육비 항목을 한 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퇴사하면 공제가 멈출 뿐이고, 다시 취업하면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새 회사에서 원천공제해요. 실직이나 퇴직으로 형편이 어렵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환유예는 최장 몇 년까지 될까요?

실직, 퇴직, 육아휴직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최장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최장 4년이에요. 경제적 곤란 사유로 신청할 때는 사업소득, 퇴직소득 같은 근로소득 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해요. 세무서에 가지 않고 누리집(ic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학자금대출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나요?

원천공제를 하면 회사가 통지서를 받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알게 돼요. 원하지 않는다면 6월 1일까지 전액을 미리 내거나, 반을 내고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내면 회사에 통지서가 가지 않아요.

자발적 상환을 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없어요. 취업 후 상환 대출과 일반 상환 대출 모두 중도에 갚아도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갚을 수 있어요.

군대에 가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군 복무 기간에 생기는 이자는 면제돼요. 이것은 취업 후 상환 대출과 일반 상환 대출에 모두 적용돼요.

해외에서 일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외에서 번 소득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국내 소득이 생길 때부터 의무상환 대상이 돼요. 다만 대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남은 금액은 자발적 상환으로 줄여 가는 편이 좋아요.

정리

  • 취업 후 상환 대출은 1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4월 통지, 7월부터 12개월 원천공제 순서로 갚아요.
  • 2025년 소득 기준 의무상환액은 소득금액 1,898만 원을 넘는 금액의 20%이고, 2026년 소득에는 총급여 3,037만 원 기준이 적용돼요.
  • 퇴사·휴직·재학 중이면 상환유예(최장 2년, 재학 중 4년)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부터 이자면제 대상도 넓어졌어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해서 내 대출 종류와 잔액을 확인하는 것, 그 한 가지만 해 두세요. 나머지 일정은 위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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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2회에서는 "가정을 꾸릴 때" 챕터로 넘어가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행정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오늘부터 할 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상환기준소득, 금리, 이자면제 대상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소득 구성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대출에 적용되는 내용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으시고, 세금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출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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