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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첫 출근 후 언제까지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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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명세서를 받고 공제 칸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가 '소득세'에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옆자리 입사 동기는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소득세가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차이는 대개 신청서 한 장에서 생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글은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분이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얻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입사 첫 주에 확인할 것, 다음 달 말까지 낼 서류, 놓쳤을 때 돌려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담았어요. 결론부터: 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신청은 회사에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 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고, 한도는 똑같이 연 200만 원이에요. 신청은 세무서가 아니라 다니는 회사 에 합니다.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그다음부터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에 감면이 반영됩니다.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 에게 이 감면을 적용합니다. 올해 입사했거나 연말 전에 입사할 예정이라면 지금 챙겨 두는 편이 좋아요. 입사 후 기한별 타임라인 시점 할 일 누가 입사 당일~첫 주 근로계약서 날짜로 나이 요건 확인, 회사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담당자에게 확인, 감면신청서 받기 나 입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후 회사 제출(군 복무자는 병적증명서, 이직자는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나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