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어디서 어떻게 쓰고 무엇이 달라질까
뉴스에서 연명치료 이야기가 나오던 저녁,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중에 기계 달고 오래 누워 있기는 싫다." 그 말을 들은 자녀는 대답을 고르다가 결국 채널을 돌리곤 하죠. 그런데 그 한마디를 제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 글은 의향서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쓰고 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질문 순서대로 풀어 봤어요.
한눈에 보는 결론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합니다.
-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이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등록기관을 다시 찾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써 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 1. 연명의료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항목은 일곱 가지예요.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의향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통증을 줄이는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를 단순하게 공급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를 포기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질문 2. 어디서, 어떤 순서로 쓰나요?
| 시기 | 할 일 | 참고 |
|---|---|---|
| 오늘 | 가족과 내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 보기 | 가족이 내 뜻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혼란이 줄어요 |
| 1주 이내 | 가까운 등록기관 찾기,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 확인 | 연명의료정보포털(lst.go.kr)에서 검색 |
| 방문 당일 | 신분증 지참, 상담자 설명 듣기, 의향서 작성 | 비용 없음, 본인만 작성 가능 |
| 작성 후 약 15일 |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등록 여부 조회 | 등록기관을 방문해 조회해도 됩니다 |
| 그 이후 | 생각이 바뀌면 변경 또는 철회 |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 |
등록기관은 지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의료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기관마다 상담 가능 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연명의료의 뜻, 의향서의 효력, 변경과 철회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작성자는 그 설명을 들은 뒤 의향서에 서명합니다.
질문 3.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서류 모두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뜻을 남기는 문서이지만, 쓰는 사람과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19세 이상 누구나 |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하는 사람 |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작성 | 환자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 |
|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
| 변경·철회 | 언제든 가능 | 언제든 가능 |
건강할 때 미리 뜻을 남겨 두는 것이 의향서이고, 이미 병이 깊어진 뒤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계획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질문 4. 써 두면 실제로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의향서를 썼다고 해서 아플 때 바로 치료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이라고 함께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의향서를 확인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 한 명의 판단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본인 뜻을 확인할 서류가 없으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뜻을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의향서를 미리 써 두면 가족이 이 무거운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의향서는 시스템에 등록되지만, 가족이 그 사실을 모르면 병원에서 당황하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뒤에는 가족에게 "이렇게 써 두었다"라고 꼭 알려 주세요.
부모님 대신 자녀가 써 드리려는 경우
의향서는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함께 등록기관에 모시고 가서 옆에서 설명을 같이 듣는 방법이 좋아요. 부모님이 이미 입원 중이라면 18회 부모님 병원 보호자가 처음 되었을 때를 참고해 담당 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상의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한 번 쓰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생각은 바뀔 수 있고, 제도도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언제든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한 30대도 써도 되나요?
네,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썼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등록자가 319만 명을 넘었어요. 최신 숫자는 연명의료정보포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서약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별도의 제도이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 하나로, 무료로,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통증 완화와 영양, 물, 산소 공급은 계속되고, 효력은 의사 두 명이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한 뒤에 생깁니다. 써 둔 뒤에는 가족에게 알리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고치면 됩니다. 오늘 할 일은 거창하지 않아요. 가족과 이 이야기를 한 번 꺼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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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 예고
다음 글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1회부터 19회까지를 상황별로 묶은 "어른의 처음 전체 지도"를 정리할게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글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둘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자료와 이를 인용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등록기관과 운영 시간, 세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포털과 방문할 등록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치료와 관련된 결정은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출처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19세 이상 작성, 지정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 지참, 무료, 시스템 등록 시 효력, 변경·철회, 7가지 연명의료 항목, 작성 15일 후 포털 조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의향서와 계획서 대상·작성 주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임종과정 판단, 호스피스 예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포털: 등록기관 찾기, 등록 여부 조회
- 코메디닷컴(2025년 12월 16일): 통증 완화와 영양분·물·산소 단순 공급 유지, 등록자 319만 명 이상(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