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육아휴직 신청 순서와 급여, 처음이라면 30일 전부터
달력에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을 동그라미 쳐 두고 나면, 그다음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아직 목도 못 가누는데 복귀 날짜는 다가오고, 육아휴직을 쓰려면 회사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한 것이 한꺼번에 생겨요.
육아휴직은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회사에 먼저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된 뒤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한다.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 회사 신청: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 회사 답변: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 급여 신청: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금액: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째는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최대 160만 원)예요.
순서대로 보는 타임라인
| 시점 | 할 일 | 누가, 어디서 |
| 휴직 시작 2~3개월 전 | 기간 정하기, 배우자와 사용 계획 세우기 | 가족 |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나 → 회사 |
| 신청 후 14일 안 | 회사가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통지 | 회사 |
| 휴직 시작 무렵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 | 회사 → 고용센터 |
| 휴직 시작 1개월 후 | 첫 달 급여 신청 | 나 → 고용24 |
| 그 뒤 매달 | 다음 달 급여 신청 | 나 → 고용24 |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 | 급여 신청 마감 | 나 → 고용24 |
1단계: 나도 쓸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따로 정한 제도를 따라요)
-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엄마든 아빠든 성별은 상관없고,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휴직해도 두 사람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기간 정하기 (1년, 최대 1년 6개월)
기본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씩 더해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처럼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할 때는 회사 사정, 어린이집 입소 시기, 배우자 휴직 계획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좋아요. 처음부터 1년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나누어 쓸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분할 사용 규정을 같이 물어보세요.
3단계: 회사에 신청하기
신청서에는 휴직을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자녀 정보를 적어요. 원칙은 시작일 30일 전까지 내는 것이고, 출산 예정일보다 아이가 일찍 태어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낼 수 있어요.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이나 전자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세요.
4단계: 급여 신청하기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고용24(www.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제출했다면 첫 회부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회사가 확인서를 종이로 줬다면 첫 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내고, 두 번째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신청해도 되고,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다만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서,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뤄 받지 않고 신청할 때 전액을 받아요.
얼마나 받을까: 계산 예시
|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쉰다고 가정해 볼게요.
- 1~3개월째: 300만 원이 상한 250만 원을 넘으므로 매달 250만 원, 석 달 합계 750만 원
- 4~6개월째: 상한 200만 원을 적용해 석 달 합계 600만 원
- 7~12개월째: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을 적용해 여섯 달 합계 96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1년 동안 모두 2,310만 원을 받게 돼요.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휴직 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쓴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도 높아져요.
| 부모 각자 사용한 기간 | 그달 월 상한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쓰는 기간에 적용되니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
- 회사 확인서 제출: 급여는 내가 신청하지만,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 줘야 처리돼요. 휴직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에 제출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 12개월 기한: 휴직이 끝나고 바쁘게 지내다 신청을 잊는 경우가 있어요.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6+6 시기: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긴 뒤에 쓴 기간에는 6+6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허용 통지 기록: 회사의 허용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받아 두세요.
-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긴급한 돌봄 사유로 짧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고, 7일 이상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 기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거절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지역 일·가정 양립 지원 기관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Q.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쓸 수 있나요?
A. 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도 30일 전 신청 원칙을 지키려면 출산휴가를 시작할 때 함께 신청해 두면 편해요.
정리
육아휴직은 “30일 전 회사 신청, 1개월 뒤 급여 신청, 끝나고 12개월 안 마감” 세 가지만 기억하면 순서를 놓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쓸 계획이라면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6+6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꼭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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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급여액과 신청 요건은 개인 상황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회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요.
📚 출처 요약 (2026년 10월 12일 확인)
- 경기도일家양립지원본부: 육아휴직 급여: 구간별 비율·상한·하한(250·200·160만 원, 하한 70만 원), 6+6 월별 상한, 신청 시기와 1년 기한, 180일 조건,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 육아휴직 7일 조건(2026.8.20.)
- 경기도일家양립지원본부: 육아휴직 제도: 30일 전 신청 원칙, 7일 전 예외, 사업주 14일 내 서면·전자 통지 의무
- 위키독스 인사이트랩: 대상 자녀 나이, 최대 1년 6개월, 6+6 대상 교차 확인
- 삼쩜삼 블로그: 대상 조건 4가지,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시 1년 6개월, 확인서 등록과 온라인 신청 교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