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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언장 쓰는 법, 자필 유언 5가지 요건과 공정증서 유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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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 지인의 장례식에서 남은 가족들이 집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을 본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정리해 둬야 하는데" 하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펜을 들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유언장은 마음을 담은 편지이면서 동시에 법이 정한 형식을 지켜야 하는 문서예요. 형식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유언장은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에요.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혼자 쓴다면 자필증서 유언 이에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분쟁이 걱정되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 이 안전해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만들고,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유언은 만 17세 부터 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다시 쓸 수 있어요.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는 범위 가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어요. 지금부터 한 달, 유언장 준비 타임라인 유언장은 마감일이 정해진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루기 쉽습니다. 아래 표처럼 시기를 나눠 두면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시기 할 일 준비물 오늘 내 재산 목록 적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빚) 종이 한 장, 통장·증권 앱 1주 안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정하고, 자필로 쓸지 공증을 받을지 고르기 재산 목록, 가족관계 메모 2주 안 공증을 고른 경우 증인 2명 정하기, 공증사무소 상담 예약 증인 후보 연락처 1개월 안 유언장 작성 또는 공정증서 작성, 보관 장소 정하...

28.기초연금 처음 신청하는 법,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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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달력을 넘기다가 내년 생일 칸에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벌써 예순다섯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주변에서 들었던 기초연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질문이 줄줄이 생겨요.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는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분도 많아요. 이 글은 만 65세를 앞둔 분과 그 가족이 "지금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생일 한 달 전부터 첫 입금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6년 선정기준액: 혼자 사는 노인가구 월 247만 원, 부부 노인가구 월 395만 2천 원 2026년 최대 금액: 혼자 받으면 월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사람 합계 월 55만 9,520원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앱 비용: 신청 비용은 없어요 2026년에 새로 신청하는 분은 1961년생이에요. 오늘(10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1961년 11월생은 이미 신청할 수 있고, 12월생은 11월 1일부터, 1962년 1월생은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생일 한 달 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앞 달 1일부터 받아요. 생일 날짜가 1일이든 31일이든 상관없이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리 ...

27. 유족연금 신청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누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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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에서 받아 온 안내문 사이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세요. "아버지 연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정리했어요. 지금 이 글을 찾으신 분이라면 아마 많이 지치신 상태일 거예요. 유족연금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 마음이 조금 정리된 뒤에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결론: 지금 뭐부터 하면 될까요? 받을 사람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요. 유족연금은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1순위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순서로 넘어가요. 돌아가신 분이 요건을 채웠는지 봐요. 연금을 이미 받고 계셨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대부분 해당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 해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처리는 30일 이내에 끝나요. 남은 배우자가 본인 노령연금도 받는다면 , 두 연금 가운데 어느 쪽을 고를지 비교해요. 둘을 전액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겠다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조회 항목에 들어 있어요. 신청 방법은 6회 글: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에 정리해 두었어요. 기한별 타임라인: 언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시기 할 일 메모 장례 직후 ~ 1주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여러 장 확보 유족연금 청구에도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해요 1개월 안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1~3개월 유족연금 청구(지사 방문 또는 우편)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청구 후 매월 25일 유족연금 입금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들어와요 3년 뒤 배우자 수급자의 지급 정지 여부 확인 나이와 ...

26.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챙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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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아버지 내년 1월이면 만 65세시잖아" 하고 말을 꺼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래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는 돈 이고, 신청이 늦으면 늦은 만큼 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오늘은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실 때 자녀가 무엇부터 챙기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요? 부모님 생일이 속한 달을 확인하고, 그 전달 1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부모님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몫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함께 필요해요.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가운데 편한 곳에서 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5로 전화해 공단 직원의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소득은 따지지 않고,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은 어떤 돈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사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약 70%가 받도록 매년 기준을 정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연금이 아니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부모님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이시고, 1962년생 부모님은 2027년에 만 65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1962년 1월생 부모님이라면 바로 올해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

25.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첫 이사 후 순서와 기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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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 받는 순간, 머릿속은 이삿짐 생각으로 가득 차요. 냉장고 자리를 잡고, 인터넷 설치 기사님을 기다리고, 짜장면을 시키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바로 그날 챙겨야 하는 서류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예요. 이름은 들어 봤지만 "셋이 같은 건가?", "다 따로 해야 하나?" 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이 글은 처음으로 전세나 월세 집에 들어가는 분이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글이에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해서, 하루만 늦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었어요. 결론부터: 이사 당일,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사한 날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창구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의 출발점이에요.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일이에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에 필요해요.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늦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돼요. 세 가지 기한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전월세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세요. 이사 전후 타임라인: 계약일부터 한 달까지 시점 할 일 왜 이때 해야 하나요 계약한 날 계약서 원본 보관, 계약일 기준 30일 달력에 표시 전월세 신고 기한이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잔금 전...

24. 2027 유치원 입학 신청 순서: 10월 28일 찜하기부터 11월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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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이고 아이를 재운 뒤 맘카페를 열었는데 "다음 주부터 찜하기 열린대요", "우선모집 서류 준비하셨어요?" 같은 글이 줄줄이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에만 보내 봤거나 집에서만 키워 온 부모라면 이때 처음으로 유치원 입학이 추첨이고, 신청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글은 2027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 "지금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얻도록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2027학년도 유치원 입학,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청 사이트는 유보통합포털(www.childinfo.go.kr) 한 곳이에요. 예전에 쓰던 처음학교로(유치원)와 아이사랑(어린이집) 신청 기능은 2024년에 이 포털로 합쳐졌어요. 10월 28일(수)부터 아이 정보 등록과 찜하기를 할 수 있고, 유치원별 모집 인원과 선발 기준도 이날부터 공개돼요. 서울 기준으로 우선모집 접수는 11월 2일(월)~4일(수), 일반모집 접수는 11월 17일(화)~23일(월) 이에요. 제주도 같은 날짜로 접수해요. 선착순이 아니라 자동 추첨 이고, 공립과 사립을 합쳐 최대 3곳 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뽑힌 뒤에도 정해진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입학이 확정돼요. 모집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2027년 3월 기준으로 2023년생은 만 3세반, 2022년생은 만 4세반, 2021년생은 만 5세반에 들어가요. 2027학년도 유치원 입학 일정표: 날짜별로 할 일 아래 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다른 시·도도 접수 시작일은 비슷하지만, 발표일과 등록일은 지역 공고를 따라요. 시기 무엇이 열리나요 부모가 할 일 지금~10월 27일 포털 회원가입(상시 가능) 유보통합포털에 가입하고, 집 근처 유치원 후보를 5~6곳 추려 두기 10월 28일(수) 모집요강 공개, 아이 등록, 찜하기 아...

23. 출생신고 기한과 출산 지원금 신청, 60일 안에 할 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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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침대에 누워 아기 사진을 넘겨 보다가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 하나에 눈이 멈춥니다. "출생신고 다들 했어요? 지원금은 60일 넘기면 손해래요." 아직 아기 이름도 확정하지 못했는데, 신고는 언제까지이고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글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두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날짜 순서로 정리한 글이에요. 처음 부모가 된 분이 "지금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한과 금액은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결론부터: 이번 달 안에 출생신고, 60일 안에 지원금 신청 바쁜 분을 위해 순서를 먼저 정리할게요.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거나, 출산한 병원이 지원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는 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따로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을 마칩니다.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출생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같은 날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덜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날짜별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태어난 날부터 1년까지, 날짜별 할 일 타임라인 아래 표는 아이가 10월 20일에 태어났다고 가정 하고 날짜를 계산한 예시예요. 출생일을 첫날로 세었습니다. 시기 할 일 10월 20일 출생 예시 출생 당일~1주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받기, 아기 이름 정하기, 국민행복카드 확인하기 퇴원 전에 출생증명서를 챙겨 두세요 14일 이내 병원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부모가 할 일은 아님) 11월 2일(월)까지 1개월 이내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함께 신청) 11월 19일(목)까지 60일 이내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출생한 달부터 받으려...

22. 결혼 후 해야 할 일: 전입신고·건강보험·결혼세액공제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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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짐을 다 옮긴 첫 주말, 거실에 앉아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인신고는 했는데, 이제 또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지?" 결혼 준비는 플래너와 체크리스트가 챙겨 줬지만, 결혼한 뒤에 남는 행정 처리는 누구도 순서대로 알려 주지 않아요. 이 글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다음 해 연말정산까지 챙길 일을 기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결혼 후 처리할 일은 기한이 서로 달라요 결혼 후 할 일은 한꺼번에 몰려 있지 않고, 기한이 제각각이라서 놓치기 쉬워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전입신고 : 신혼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를 직장 건강보험에 올리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그날로 소급해서 인정받아요. 결혼세액공제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1인당 50만 원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이에요. 배우자 기본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 혼인신고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2회 혼인신고 하는 법과 하기 전에 따져 볼 것 을 먼저 읽어 보세요. 신고 시점에 따라 아래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한별 타임라인: 결혼 후 언제 무엇을 할까 시점 할 일 어디서 혼인신고 당일 혼인신고 날짜 메모하기(공제 기간의 기준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해 두기 시·구청, 읍·면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주 후 14일 안 전입신고, 세대 합치기 또는 새 세대 구성, 전세라면 확정일...

21. 학자금대출 상환, 졸업 후 언제부터 갚을까? 첫 월급 전에 알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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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이 끝나고 학사모를 반납하고 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오던 알림이 문득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첫 출근 날짜는 잡혔는데, 4년 동안 빌린 등록금과 생활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갚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월급에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일을 겪기 전에, 이번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둘게요. 결론부터: 내가 빌린 대출 종류가 상환 시작을 정해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언제부터 갚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졸업했다고 바로 갚지 않아요. 1년 동안 번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그다음 해 4월에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알려 주고 7월부터 월급에서 나누어 빠져나가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받을 때 정한 거치기간(최장 1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누어 갚아요(상환기간 최장 10년).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정한 날짜에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해서 내 대출이 어느 종류인지, 남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은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졸업 후 타임라인: 언제 무엇을 하면 될까 아래 표는 2026년 2월에 졸업하고 같은 해에 취업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마다 같은 흐름이 반복돼요. 시기 일어나는 일 내가 할 일 졸업 직후(오늘) 대출 종류와 잔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종류, 잔액, 이자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취업 후 1주 회사에서 4대보험과 급여 정보를 등록해요 당장 할 일은 없어요. 일반 상환 대출이라면 자동이체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바꿔 두면 편해요 취업 후 1개월 첫 월급이 나와요 여유가 있으면 자발적 상환을 고민해요. 같은 해에 갚은 금액은 다음 해 의무상환액에서 빠져요 다음 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