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결혼 후 해야 할 일: 전입신고·건강보험·결혼세액공제 순서 정리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짐을 다 옮긴 첫 주말, 거실에 앉아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인신고는 했는데, 이제 또 어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지?" 결혼 준비는 플래너와 체크리스트가 챙겨 줬지만, 결혼한 뒤에 남는 행정 처리는 누구도 순서대로 알려 주지 않아요. 이 글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다음 해 연말정산까지 챙길 일을 기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결혼 후 처리할 일은 기한이 서로 달라요 결혼 후 할 일은 한꺼번에 몰려 있지 않고, 기한이 제각각이라서 놓치기 쉬워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전입신고 : 신혼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를 직장 건강보험에 올리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그날로 소급해서 인정받아요. 결혼세액공제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1인당 50만 원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이에요. 배우자 기본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요. 혼인신고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2회 혼인신고 하는 법과 하기 전에 따져 볼 것 을 먼저 읽어 보세요. 신고 시점에 따라 아래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한별 타임라인: 결혼 후 언제 무엇을 할까 시점 할 일 어디서 혼인신고 당일 혼인신고 날짜 메모하기(공제 기간의 기준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해 두기 시·구청, 읍·면사무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주 후 14일 안 전입신고, 세대 합치기 또는 새 세대 구성, 전세라면 확정일...